미국행 식품·의약품 발송 규정 A to Z FDA 사전통지부터 반입 제한까지
미국행 소포, 무엇이 바뀌었나 — 디 미니미스 폐지 이후 전면 가이드
2025년 8월 29일(EDT)부터 미국의 800달러 이하 면세(디 미니미스) 혜택이 중단되면서, 저가 소포도 관세·수수료 부과와 ‘운송사 징수·신고’ 체계로 전환됐다. 우정망 접수 중단, EMS 프리미엄·특송 활용, 식품·의약품 요건, 비용 구조와 실무 체크포인트를 최신 공문과 보도로 정리한다.
미국은 2025년 7월 30일 자 행정명령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디 미니미스 면세를 전면 중단했고, 8월 29일 0시(EDT)부터 국경에서 집행을 시작했다. 핵심은 두 갈래다. 우정망이 아닌 일반 화물은 통관 주체가 적법한 신고인 자격으로 ACE에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우정망을 통한 소포는 운송사(또는 자격자)가 관세 징수와 신고를 수행한다. 우정망 소포에는 국가별 IEEPA 관세율을 적용하는 ‘가치 기준(Ad valorem)’ 방식과, 1개 품목당 80~200달러 사이에서 책정하는 ‘정액(특정) 관세’ 방식 중 하나가 6개월간 선택 적용되고, 2026년 2월 28일 이후에는 전면 가치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The White House)
CBP는 같은 날 “디 미니미스 차단” 집행 개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장기간 문제로 지적된 마약·위조품·저감시 신고 관행을 겨냥한 ‘구멍 메우기’ 성격이 강하다. 집행 주체와 신고 방식, 우정망·비우정망 구분이 문서로 정리되었고, 우정망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보증(Postal bond) 요건을 갖춰야 한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문턱이 바뀌면 길도 달라진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우정이 미국행 물품 접수를 잇따라 중단했고, 국내에서는 현재 서류·서신을 제외한 물품 발송이 EMS 프리미엄(UPS 연계) 또는 민간 특송으로 사실상 수렴됐다. 우정사업본부 공지에는 항공소포·일반 EMS 비서류의 단계적 중단과 “당분간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 안내가 명시되어 있다. 해외에서도 다수 우정이 일시 중단 또는 제한을 공지했고, DHL은 우정망 경유 물품 접수 제한과 Express 사용을 권고했다. (EMS)
현장 체감은 곧 비용의 구조다. 총비용은 운임, 부가운임, 관세·세금, 운송사 처리 수수료, 재계측·보관료까지 겹쳐서 산출된다. 디 미니미스 종료로 새로 붙는 관세·수수료에 더해 운송사 징수·신고 의무 수수료가 추가되며, 저가 물품일수록 ‘물품가 < 총액’ 역전이 잦아진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Express로 우회하며, 6개월 과도기 동안 우정망 소포에 한해 ‘정액 관세’ 또는 ‘가치 기준’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해 비용을 관리한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식품과 의약품은 “완전 금지”가 아니다. 다만 식품은 FDA ‘사전통지(Prior Notice)’가 의무이고, 수단마다 통지 가능 기간과 제출 창구(ACE/ITDS 또는 PNSI)가 다르다. 기한·항목을 맞추지 못하면 반송·폐기될 수 있다. 개인 사용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제한적 반입만 허용되며, 미승인 성분·주법·용량, 주(州) 법령과 운송사 정책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편·특송 선택과 별개로, FDA·CBP의 최신 가이던스에 근거해 서류를 갖춰야 리스크를 줄인다.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한국 발송 기준으로 보면, 당장은 ‘문서 제외 우정망 물품’이 막혔고 EMS 프리미엄만 창구가 열려 있다. EMS 프리미엄은 우정과 UPS의 합작 상품으로, UPS 네트워크를 타며 통관·징수 체계를 즉시 적용할 수 있어 제도 전환기에 대응력이 높다. 국내 언론·기관 공지에도 동일한 안내가 이어졌다. (Korea Post Jodal)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보내기 전에 ‘랜디드 코스트(운임+관세·세금+수수료+부대비)’를 산출한다. 둘째, 인보이스에는 HS 코드와 정확한 품명·규격·수량·단가·총가를 기재한다. 셋째, 식품은 FDA 사전통지 번호, 의약품은 개인사용 입증 서류를 갖추고, 수취인의 연락처를 명확히 적는다. 넷째, 수취인은 통관 안내 메시지에 즉시 응답할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많은 품목은 미국 내 이커머스 구매로 대체하는 편이 비용·리스크를 동시에 줄인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준비된 송·수화인은 충격을 흡수한다.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독해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생활물가와 체감비용의 상호작용을 해부한 내 글을 함께 읽어 보자. ‘빵의 역사와 오늘의 가격 논쟁’은 관세·물류 변수와 소비자 가격의 연결고리를 감각적으로 보여 준다. 또 ‘2026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분석은 배송·창고의 인건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배경을 준다. 빵의 역사와 오늘의 가격 논쟁: 고대 화덕에서 ‘빵플레이션’까지, 2026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역사, 경제적 영향, 그리고 미래 전망
결론은 간단하다. 급하지 않은 물품은 제도·요율·우정망이 안정될 때까지 현지 구매로 대체하고, 반드시 보내야 한다면 EMS 프리미엄이나 신뢰 가능한 특송으로 전환해 서류 요건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값·시간·리스크’ 삼각형에서 어느 꼭짓점을 선택할지, 이번 변화는 선택의 문법을 바꿔 놓았다. (Reuters)
참고·출처
미국 백악관 ‘모든 국가에 대한 디 미니미스 면세 중단’ 행정명령 원문과 ‘우정망 특별 관세’ 6개월 과도기 조항은 백악관 페이지와 연방 관보 공지로 확인했다. (The White House)
CBP의 집행 개시와 신고·징수 체계, 우정망 정액·가치 기준 선택 적용, 2026년 2월 28일 이후 일원화는 CBP 보도자료와 팩트시트로 교차 확인했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한국발 미국행 우정망 접수 중단과 EMS 프리미엄 권고, EMS 프리미엄의 UPS 연계 구조는 우정사업본부 공지·안내와 국내 주요 매체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다. (EMS)
다수 국가 우정의 일시 중단·제한과 Express 우회는 PostEurop 공지, DHL 공식 발표, 로이터 종합 기사에서 확인했다. (PostEurop)
식품 사전통지와 제출 창구·기한, 개인사용 의약품의 제한적 허용은 FDA 안내·eCFR 규정으로 확인했다.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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