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현실의 충돌 디아드 청담의 배경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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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드 청담과 ‘표상 vs 구축’의 간극

저자성(署名)·재료의 진실성·시간/자금의 압력—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들

청담동 1번지. **“하이엔드 멤버십 커뮤니티”**로 기획된 이 프로젝트는, 주체 변경과 자금·일정의 압박, 조감도와 다른 실물 논란, 그리고 설계자의 ‘명의 철회’ 통지까지 겹치며 한국 개발 구조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 글은 사건의 흐름을 요약하고, 건축철학·법/계약·현장 검증 관점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제안한다.

1) 프로젝트 개요—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 기획/주체: 2022년 말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클럽 신축 공식화 → 이후 시행 주체 변경(신유씨앤디 → 2024.11 디아드 측).
  • 스펙/운영 구상: 부지·규모·클럽형 운영 구상은 유지. 다만 PF/책임준공 등 외생 압력이 커짐.
  • 준공/논란: 2025년 봄 외관 노출과 함께 조감도 대비 괴리가 쟁점화.
  • 7월 브리핑: B3–17F, 연면적 약 7,021㎡, 내년 개관 목표, 외관 보강 착수 계획, 개인 보증금 10억·연회비 1천만 원대 멤버십 재제시. 대리석 외장 제외 언급.
  • ‘명의 철회’: 2024.11.6 설계자(도미니크 페로)가 설계 의도/품질 보증 불가를 이유로 이름·저작 표시 철회를 통지(알루미늄 패널 대체, 유리 분할 변경 등으로 입체감 손실 지적). 2025.08 보도로 요지 공개.

2) 타임라인(요약)


3) 핵심 쟁점—세 가지 프레임으로 보기

① 이름의 무게(저자성)

건축에서 ‘서명’은 결과물에 대한 책임·보증의 약속이다. 건축저작물엔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되지만, 공공적·기능적 성격 탓에 불가피한 변경에 대한 제한도 공존한다. 실무에선 경계가 모호해질 때 **“명의 사용 금지(Attribution withdrawal)”**로 정리되는 경우가 잦다. 이번 통지는 그 전형을 보여준다.

② 재료의 진실성(이미지 vs 접합)

조감도는 이미지의 약속, 건축은 접합의 기술이다. 재료의 ‘급’이 바뀌고 분절의 비례/리듬이 달라지면, 체감 품질과 공간의 서사도 함께 달라진다. 이번 논란의 골자는 사진이 아니라 구축(assembly)의 층위에서 외장을 봐야 한다는 요구다.

③ 시간과 경제의 압력(PF·책임준공·조달)

PF 만기, 책임준공, 자재 조달 같은 비건축적 변수가 설계를 밀어낼 때, 조감도의 이상은 일정/원가의 해법으로 치환된다. 7월의 보강 약속은 그 압력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판단은 공개 검증으로만 가능하다.


4) 다른 사례와 비교—반복되는 긴장

  • 도쿄 신국립경기장(2015): 자하 하디드 안이 비용 급증·규모 논란으로 폐기, 구마 켄고 안 채택. 설계 저작·대가 이슈까지 비화.
  • 용산 드림허브(2013): 리베스킨트 마스터플랜, PF 난항으로 좌초—금융 구조가 도시 비전 자체를 무너뜨린 사례.
  • 발렌시아 오페라하우스(2013–14): 칼라트라바 외피 타일 박리/결함 논쟁 → 도시 vs 건축가 법적 분쟁.
  • 국내 고급 주거: ‘조감도 vs 실물’ 격차가 브랜딩 신뢰를 잠식하는 패턴 반복.

교훈: **설계(표상)**와 구현(구축) 사이의 간극은 세계 어디서나 발생한다. 차이는 계약의 정밀도·감리의 권한·공개 검증의 절차가 메운다.


5) 법·계약 프레임—분쟁을 줄이는 문서화

  • 변경 불가 항목: 외장 시스템, 재료 등급, 분절 비례/모듈, 핵심 디테일
  • 대체 허용 기준: 동등 이상 성능·등급, 유사 질감/색/반사율
  • 감리 승인 게이트: 사전–중간–최종 승인 + 거부 시 자동 중지
  • 브랜딩/홍보 조건: 서명 철회 통지 시 즉시 사용 중단 조항
  • 하자·보강: 책임 주체/기한/측정지표(모킹·샘플층·퍼사드 시범 구간 의무화)

6) 공개 검증 체크리스트—우리가 확인할 것

  • 보강 범위/등급: 커튼월·분절·마감·조명 등 어디를, 어느 등급으로 손보는가
  • 승인 절차 복원: 원설계자(또는 감리)의 사전 승인–중간 확인–최종 서명
  • 브랜딩 처리: 서명 철회 상태에서 홍보/보도 표현 정정 여부
  • 공개 일정: 개관 전 Mock-up/샘플층/퍼사드 시범 구간언론·전문가 공개
  • 사후 책임: 개관 후 성능 모니터링·AS 계획의 구체성

7) Q&A — “명의 철회”는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나?

Q1. ‘명의 철회’란?
A. 설계자가 결과물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을 권리(Attribution withdrawal)를 행사하는 것. 공사 중단/사용승인 정지를 자동 의미하진 않지만, 브랜딩·홍보에서의 이름 사용 중단과 계약상 후속 정리가 핵심 쟁점.

Q2. ‘동일성유지권’과 ‘불가피한 변경’의 경계는?
A. 계약서에 변경 불가대체 허용을 수치로 명시하고, 감리 승인 절차를 넣어야 경계가 선명해진다. 이를 넘는 변경이 누적되면 설계자는 동일성 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

Q3. 보강 후 재서명 가능?
A. 원칙적으로 가능. 단, 모형/샘플층/시범 구간 사전 승인 → 보강 후 성능·디테일 검수(기록) → 보도/홍보 표현 가이드 갱신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Q4. 계약 체크리스트 핵심은?
A. 재료 등급·공법·공차, 분절 비례/모듈 수치화, 감리 승인 게이트, 브랜딩 사용 조건, 보강/하자 책임과 기한.

Q5. 재료를 바꿨는데 ‘진실성’ 평가는?
A. 등급·내구·광택·색·텍스처·모듈에서 동등 이상이면 수용 여지가 크다. 다만 분절 리듬·깊이감·반사율이 달라지면 ‘다른 건물’로 인식될 수 있다.

※ 본 Q&A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계약서·현장기록과 함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8) 맺음말—이미지가 아닌 절차

이번 사안은 이미지의 약속현장의 구축 사이에 놓인 한국 개발 현실을 보여준다. 이름·재료·시간—세 축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과는 바뀐다. 필요한 것은 더 그럴듯한 조감도가 아니라, 끝까지 구현하는 계약·감리·공개 검증이다. 역사는 _보강의 결과_와 공개 절차 위에서만 가치를 부여한다.


관련 글(내부 링크)


참고·출처(하단 일괄)

  • 디아드 청담: 사업 구조 변동·외관 논란·보강 계획 관련 주요 보도(2025.07~08)
  • ‘명의 철회’ 통지 요지 공개 기사(2025.08)
  • 비교 사례: 도쿄 신국립경기장(2015), 용산 드림허브(2013), 발렌시아 오페라하우스(2013–14) 관련 공개 자료·보도
  • 건축저작물의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관련 국내 법령·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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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박스 출처: 블로그(장르없음) · 작성자: 형성하다 · 형식: AI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