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심, 국민주권, 그리고 ‘내란 전담재판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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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회의 2025 핵심 정리: 사법개혁 쟁점과 ‘내란 전담 재판부’ 헌법 논의

2025년 9월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에서 사법개혁 의제와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이 글은 회의의 성격, 쟁점, 관련 헌법·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요약

  • 임시회의(2025-09-12): 사법개혁 논의와 함께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핵심 의제로 부상, 회의 후 사법부 참여와 독립의 중요성 재확인.
  • 특별법원 한계: 헌법 제110조는 군사법원만을 예외적 ‘특별법원’으로 명시. 전담부 설계라 해도 무작위 배당·법관 독립을 해치면 위헌 소지.
  • 법안 구상 포인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담부, 후보추천위 구성, 국회 몫 축소/삭제 검토 등 세부 설계가 변동 중.
  • 비교 기준점: ① 2004 신행정수도법 위헌(관습헌법·절차 우선), ② 1997 전원합의체 판결(내란·반란 성공 여부와 무관한 처벌).

1) 2025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 무엇이 논의되었나

대법원 주관 임시회의가 2025년 9월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고, 사법개혁 관련 현안과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가 집중 점검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회의 직후 “사법 독립과 사법부 참여의 필수성” 취지의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2) 전국 법원장 회의의 성격과 역할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한 사법행정 자문·협의체입니다. 제도 개선·운영 평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되, 정치적 쟁점에 대한 집단 성명 형식은 중립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의견 수렴과 행정적 정리 기능에 무게가 실립니다.


3) 쟁점 ① ‘내란 전담(특별)재판부’—핵심 쟁점 지도

  • 설계 구상(요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담부가 맡고, 후보추천위가 2배수를 추천 →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엔 국회 몫 축소/삭제 등 세부 조정도 거론됩니다.
  • 위헌성 우려 논거:
    •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법관 독립을 훼손할 소지(외부 추천 관여, 특정 사건 전담 임명 등).
  • 합헌성 주장 논거:
    • 재판은 현직 법관이 담당하고 상고심은 대법원 관할 → 헌법이 금지하는 별도 특별법원이 아니라 법원 내부 전문화 전담부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

4) 쟁점 ② 헌법 프레임: ‘특별법원’의 한계와 ‘전담부’의 가능성

  • 특별법원(군사법원) 예외: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을 위한 특별법원=군사법원만을 예외적으로 명시합니다. 그 외의 ‘별도 특별법원’ 신설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법원 조직·전문화: 헌법 제102조는 “대법원에 를 둘 수 있다”, “법원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전담부·전문화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사법권 독립(헌법 제103조)**을 해치는 설계는 위헌 소지가 큽니다.

더 보기: 검찰개혁과 특검법, 후퇴인가 예견된 조정인가 · 검찰개혁 4법, 정말 약자를 위하는가?


5) 비교 기준점(판례·결정)


6) 오늘의 의의 & 다음 단계

이번 임시회의는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사법부 독립헌법 절차라는 두 기준을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전담부를 둘 경우라도

  • 무작위 배당 보장,
  • 외부 추천 관여 최소화/삭제 등 독립성 안전장치,
  • 대법원 심리·통제의 충분성
    이 담보되어야 공정성과 신뢰가 강화됩니다. 국회·사법부·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로 투명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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