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정말 약자를 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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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정말 약자를 위하는가?

피해자 인권을 오랫동안 대변해 온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개혁 논의를 둘러싼 자리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은 가해자 중심 법체계가 피해자에게 남긴 구조적 상처를 다시 일깨웁니다. 김예원 변호사의 눈물은 피해자 권리 약화를 경고합니다. 가해자 중심 법체계와 진짜 개혁의 길을 짚어봅니다.


김예원 변호사의 눈물이 던진 질문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검찰개혁 4법’입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정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구상은 얼핏 보면 큰 개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 공청회에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돈 없고 힘없는 의뢰인들에게 ‘억울하니 고소합시다’라는 말조차 못 하게 됩니다.”

검찰과 가장 치열하게 맞서온 변호사로 알려진 그가 왜 이번에는 눈물을 보였을까요.


수사 통제 기능이 사라질 때 생기는 공백

현재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사가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미진하거나 위법한 부분을 보완수사로 통제합니다. 이 절차가 있어야 충실한 기소와 안정적인 공소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4법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까지 없애려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없고, 피해자는 경제적·시간적 여력이 없어도 스스로 비용을 들여 다투어야 합니다.


‘검찰개꿀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김예원 변호사는 이번 법안을 ‘검찰개꿀법’이라 비판했습니다. 검찰 권력 통제가 아니라, 수천 명의 인력을 사실상 한직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오히려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검찰은 서류만 검토할 뿐 실질적인 보완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만 싸울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서민은 억울해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법이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비판은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이 우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2021년 약 2만 5천 건 → 2023년 약 3만 9천 건
  • 그중 기소로 전환: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
  • 2023년 보완수사 요구 대상 인원: 약 15만 명

이 수치는 보완수사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온 마지막 안전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기소 분리, 왜 여전히 걱정일까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타당합니다. 다만 보완수사 권한까지 동시에 삭제되면, 경찰 수사 결과가 곧 사건의 종착점이 됩니다. 증거가 조금만 부족해도 기소는 무너지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형사부와 특수부, 그리고 그 그림자

검찰은 크게 두 축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 특수부: 대기업·정치인 비리 등 권력형 사건의 직접 수사
  • 형사부: 폭행·사기·성범죄·아동·장애인 사건 등 민생 사건의 처리

특수부가 정치적 사건에 깊이 개입하며 불신을 키웠던 만큼 특수부의 직접 인지수사 축소·해체는 타당한 개혁 방향입니다. 다만 형사부의 기능까지 약화되면 서민과 약자가 기대어야 할 마지막 창구가 사라집니다. 더구나 형사부 역시 검사 조직인 이상, 구조적으로 공소 유지라는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균형의 문제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오랫동안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더 무게를 두어 왔습니다. 무죄추정과 방어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종종 뒤로 밀렸습니다. 많은 피해자는 범죄로 한 번 울고, 국가 앞에서 또 한 번 우는 이중의 눈물을 흘립니다.

개혁의 초점은 권리를 깎아 서로에게 얹는 제로섬이 아니라, 피해자는 보호받고 피의자는 공정하게 다투며 국가는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균형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의 비교: “미국식”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애초부터 경찰·FBI 등 수사기관과 연방·주 검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검사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휘가 아니라 협조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 4법은 이 보완 기능 자체를 삭제하려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사건은 사실상 그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보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더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짜 개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진짜 개혁은 권한 이동이 아니라 권리 회복입니다.

  • 특수부의 직접 인지수사는 과감히 내려놓고,
  • 형사부는 약자의 사건을 끝까지 붙드는 구조로 재설계하며,
  • 불송치 이의 제기 즉시 국선대리를 자동 연결하고,
  • 사건 초기에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증거 수집을 도와야 하며, 이후에는 검찰이 보완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끝까지 지켜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남용 방지 장치 안에서 제한적으로 유지하여 공소의 질을 책임지게 하며,
  • 형사절차의 모든 주요 결정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일  피해자가 되시든 피의자가 되시든, 오늘의 이 개편으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개편의 명분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보완수사 삭제는 결국 약자가 지나갈 통로를 먼저 막습니다. 제도의 정당성은 현장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로 증명됩니다. 이름만 개혁인 제도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피해자를 지켜내는 제도가 진짜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검찰개혁 4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약자를 지키는 개혁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벽을 세우는 제도인지 우리는 끝까지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4법 한눈에 보기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도입하려는 네 가지 법안의 묶음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기존 검찰청을 공식 폐지합니다.
  • 공소청 설치법: 기소·공소유지, 영장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경찰·중수청·공수처 등을 조정·통제하는 상위 기구를 둡니다.

주요 쟁점은 보완수사 기능의 약화, 경찰·공소청·공직자중대범죄수사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등 다층적 구조에서 발생할 권한 중복과 지휘 혼선, 헌법·절차적 안정성 문제, 그리고 피해자 권리 약화 위험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약화란 단순히 권리 보장의 추상적 후퇴가 아니라, 불송치 이의제기 통로의 축소, 초기 절차 지원의 공백, 기관 간 책임 소재 불명확, 사건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라는 구체적 위험으로 나타납니다.


검찰개혁4법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안된 네 가지 법안의 묶음입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기존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
  • 공소청 설치법: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내란·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
  •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법: 경찰·중수청·공수처 등의 업무 조정과 통제를 목적을 둔 상위기구를 설립.

주요 쟁점

수사·기소 분리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개편해, 두 권한을 분리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일정 부분은 권력 남용 억제라는 취지이지만, 실무상 수사 완성도를 검토·보완하는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완수사 기능 경찰 수사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없어진다면, 증거 부족 등으로 기소가 취소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관 난립 구조 경찰,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등이 동시에 운영되며, 국수위가 조정하는 체계에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적・절차적 우려 영장청구권 명칭 변경, 수사권 통제 등의 요소가 헌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수사기관 정치화나 독립성 훼손 가능성도 논란입니다. 

이미지 제작: 형성하다 | 블로그: 장르없다 | A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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