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1개 vs 2천만 명 유출: 형벌의 무게는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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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형성하다 · 2025-09-18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합쳐 천 원 남짓을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졌죠. 작은 범죄에는 무겁게 다가오는 형벌, 그런데 정작 더 큰 잘못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실리고 있을까요?

작은 잘못은 무겁게, 큰 잘못은 가볍게?

형벌은 피해액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구성 요건만 충족하면 유죄이고, 벌금은 국가가 정하는 형사제재입니다. 그래서 천 원짜리 과자에도 수만 원의 벌금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수천만 명의 삶에 직접적 피해를 남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사상 최대 과징금, 그러나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

2025년 8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 무려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1]. 금액만 보면 엄청난 제재 같지만, 사회적 체감은 의외로 “생각보다 가볍다”였습니다. 한국은 형사벌보다 행정적 과징금을 주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피해자가 직접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라 억울함이 남습니다.

해외와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간극

  • EU GDPR: 전 세계 매출의 4%까지 과징금 가능 [2].
  • 미국 캘리포니아 CCPA: 피해자 1인당 100~750달러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또는 실제 손해) [3].
  • 한국: 총매출 3% 상한의 행정과징금이 중심이며, 피해자는 과징금 몫을 직접 받지 못해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구해야 함 [4].

사회적 정의가 비어 있는 자리

  • 가볍지 않은 잘못인데도 피해자의 보상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형사 트랙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 국제 비교에서는 더 강력한 제재를 보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바꿔야 할 방향 — “더 세게”가 아니라 “맞게 세게”

  1. 과징금 하한 도입: 총매출 연동뿐 아니라 _피해자 수 × 일정 금액_의 하한선으로 최소 제재 보장.
  2. 피해자 1인당 법정손해 하한: 미국처럼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장해 집단소송 실효성 강화.
  3. 형사 트랙 강화: 벌금 상향, 면책 요건 강화, 중대한 경우엔 경영진과 법인 모두 형사책임.
  4. 가중·감경 기준 명문화: 통지 지연이나 은폐 같은 경우 배수 가중.

해법은 단순 비교와 분노가 아니라, 경중에 맞는 형벌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다시 초코파이로 돌아가서

초코파이는 ‘작은 잘못에도 과도하다’는 감정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큰 잘못인데도 너무 약하다’는 실망을 남겼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자율 규율로 해결하고, 대규모 위법은 피해자 회복과

참고 · 출처

  1. [1] PIPC SK텔레콤 제재: Digital Policy Alert, BusinessKorea(2025-08-28), Reuters(2025-07-04)
  2. [2] GDPR 제83조: gdpr-info.eu
  3. [3] CCPA 법정손해: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법령 PDF), California OAG 안내
  4. [4] 대한민국 PIPA 개요: Linkla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