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엔 침묵, 행정엔 답변: 대법원장 국감 논란을 법으로 읽다
최종 업데이트: 2025-10-14
첫 문단 요약
이 글은 “재판엔 침묵, 행정엔 답변”이라는 원칙으로 대법원장의 국회 답변 논란을 정리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은 금지선과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책임선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서론|왜 이 논쟁이 중요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질문을 ‘통으로’ 거부한 장면은 많은 시민에게 좌절을 남겼습니다. “성역인가?”라는 의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법의 세계는 감정이 아니라 조문과 절차로 움직입니다. 이 글은 간단한 문장으로, 어디까지가 ‘거부할 수 있는 질문’이고 어디부터가 ‘답해야 하는 질문’인지 나눠 봅니다. 핵심 문장은 하나입니다. 재판에는 침묵이 법이고, 사법행정에는 육성 답변이 의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987·1999; 국정감사법, 1999) (법제처)
한 줄 회수
분노를 제어하는 장치는 감정이 아니라 조문입니다.
1|금지선: 재판에 관여하는 질문은 거부가 ‘법 준수’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독립해 심판한다”고 못 박습니다.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국정감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합니다. 이 세 조문이 금지선을 만듭니다. 진행 중 사건의 심증, 합의 경과, 판결 전망을 따지는 질문은 거부가 정답입니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요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987·1999; 국정감사법, 1999) (법제처)
한 줄 회수
재판 내용 Q&A에는 침묵이 곧 법입니다.
2|책임선: 사법행정·예산·배당 원칙은 ‘육성 답변’이 의무
반대로, 예산·인사·사무분담과 전산배당 원칙, 지연 해소 대책 같은 사법행정은 묻고 답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자료 제출과 구두 답변이 기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면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제재 위험이 생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이 영역의 현장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국증법 해설, 2025)
한 줄 회수
행정 Q&A는 의무, 거부하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3|이번 사건을 ‘사실’로만 정리하면
2025년 10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했지만 질의응답을 거의 전면 거부했습니다. 인사말 뒤 90분 동안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하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거부 이유로는 헌법 제103조, 국정감사법 제8조, 합의 비공개 원칙을 들었습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행정·제도 사안까지 현장 답변을 피한 점이 비판을 불렀습니다. (경향신문, 2025; 조선일보, 2025; 한겨레, 2025) (경향신문)
한 줄 회수
금지선은 지켰지만, 책임선은 비워두었다—이게 핵심입니다.
4|시민의 감각: “나는 육성 답변을 듣고 싶었다”
“서면답변 말고, 직접 말해라.” 시민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민주주의는 공개 설명을 통해 신뢰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운영은 이렇습니다. 국감장에서 질문을 먼저 듣고, 재판 개입 소지가 있는 그 질문만 관련 조문을 근거로 즉석에서 거부 사유를 낭독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행정·제도 질문에는 육성으로 차분히 답합니다. 이렇게 질문별로 선을 긋는 순간, 성역의 인상을 줄이고 법과 책임이 함께 서게 됩니다. (국정감사법, 1999; 국가법령정보센터, 1999) (조선일보)
한 줄 회수
질문은 다 듣되, 재판만 선으로 막고 행정은 말로 푼다.
5|“대법원장이면 다 한다?”—권한과 통제의 실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지만, 개별 재판의 판단은 해당 재판부가 독립해 내립니다. 공정성 의심은 ‘배당 변경’이 아니라 제척·기피·회피라는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다툴 수 있고, 잘못된 판결은 항소·상고로 통제합니다. 즉 사람을 절차로 제어하는 장치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 1987; 절차법 해설) (법제처)
한 줄 회수
사람이 아니라 절차가 판사를 제어합니다.
6|선거 앞 재판은 가능한가—‘법의 시간표’로 답하기
“선거가 가까우니 미뤄라”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 제27조는 신속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다만 왜 지금인가에 대한 기록과 이유가 남아야 합니다. 목적·절차·이유가 투명하면 선거 1~2달 전 선고도 정당화됩니다. 반대로 선별 가속이 보이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27조, 1987) (법제처)
한 줄 회수
선거의 달력이 아니라 헌법의 시간표가 기준입니다.
7|계엄·쿠데타 논쟁과의 연결선
비상권한은 헌법을 구하는 도구이지 부수는 망치가 아닙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과반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씁니다. 2024년 12월의 계엄 파동 때도 언론과 법조계는 이 조항을 반복해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법이 정치의 예외상태에 휘둘리지 않고 법의 절차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경향신문, 2024; 오마이뉴스, 2024) (경향신문)
한 줄 회수
예외정치엔 절차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법치의 버릇입니다.
맺음말|금지선과 책임선을 같이 세우자
이번 논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재판 내용엔 침묵이 법이고, 사법행정엔 육성 답변이 의무입니다. 질문을 통으로 막으면 시민은 성역을 보고, 질문별로 선을 긋고 설명하면 시민은 제도를 봅니다. 다음 국감부터는 “질문 분류 기준”과 “거부 사유 표준문안”을 사전 공개해 논란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헌법이 그은 금지선 위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책임선까지 또렷이 세우는 일—그게 사법 신뢰의 시작입니다.
한 줄 회수
재판엔 침묵, 행정엔 답변—금지선과 책임선을 함께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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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정치의 거리두기
국회 통제와 재판 독립의 경계선을 사례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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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축소가 제도 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짚습니다.
참고와 출처
헌법·법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헌법 제103조(법관 독립), 제27조(신속한 재판), 제77조(계엄과 국회 해제 요구),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 비공개), 국정감사법 제8조(계속 중인 재판 관여 금지)를 대조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987·1999·2014) (법제처)
202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거부 논란은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등 주요 매체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90분 침묵” 보도와 대법원장 발언 취지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경향신문, 2025; 조선일보, 2025; 한겨레, 2025) (경향신문)
계엄 파동 이후 헌법 제77조 적용과 국회의 해제 요구권은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경향신문, 2024; 오마이뉴스, 2024) (경향신문)
읽기 가이드
차분히 읽고, 마지막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들은 건 변명인가, 조문과 절차인가?” 그 질문이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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