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4호 발사와 잃어버릴 뻔한 궤도, 대한민국의 116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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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와 무궁화위성 3호 사건은 잃어버린 우주 자산이 얼마나 큰 대가를 남기는지 보여준다.

이 글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의 한국 우주 개발을 출발점으로 삼아, 정지궤도가 왜 국가마다 개수가 정해진 우주 부동산인지, 정지궤도 슬롯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지 살핀다. 이어 무궁화위성 3호를 둘러싼 KT 불법 매각과 국제 분쟁, 검찰과 법원의 안이한 대응이 어떤 비용을 남겼는지 정리하고, 누리호 이후 한국 우주정책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질문한다.

최종 업데이트 2025-11-27

누리호 4차 발사와 민간 우주시대, 그 다음 질문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의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민간 기업이 제작과 조립을 맡는 구조를 본격화했다. 국내 발사장에서 자체 발사체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능력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위성 발사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다수의 소형 위성이 한 번에 실리는 구조도 일반화되면서, 앞으로 저궤도 통신·관측 위성의 수는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우주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기조도 분명해졌다.

그러나 발사체 자립과 민간 참여 확대는 우주 개발의 한 축일 뿐이다. 발사 능력을 넘어, 어떤 궤도에 어떤 위성을 올리고, 그 궤도와 주파수 자산을 장기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우주 강국의 기준이 된다. 정지궤도 슬롯과 통신 위성, 우주 환경 보호는 단기간 성과로 보여주기 어렵지만, 한 번 놓치면 수십 년 동안 되돌리기 어려운 자산이다.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제기해야 할 질문은 결국 “얼마나 많이 쏘아 올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주에서 확보한 자산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에 가깝다.

누리호 4차 성공은 출발점일 뿐, 우주 자산 관리는 이제부터의 과제다.

누리호 4호와 저궤도, 아직 남은 정지궤도 과제

현재 누리호 4호가 쏘아 올린 위성 13기(차세대중형위성 3호 1기와 국내 대학·연구소·기업이 제작한 큐브위성 12기)는 모두 고도 약 600킬로미터 안팎에서 도는 저궤도 위성으로, 정지궤도 위성은 한 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누리호는 구조와 성능상 저궤도 투입에 최적화된 발사체이고, 정지궤도는 지상 3만 5786킬로미터 부근에서 별도의 전이궤도(GTO)를 거쳐 올라가야 하는 완전히 다른 급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궁화·천리안·아나시스 같은 정지궤도 위성들은 여전히 해외 발사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그 자립은 저궤도에 한정된 것이고, 정지궤도 116도 같은 국가 핵심 자산은 여전히 발사 능력과 별개로 제도와 거버넌스에 좌우되는 과제로 남아 있다. 누리호 4호의 성공이 저궤도 자립의 이정표라면, 정지궤도 발사 역량과 자산 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은 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누리호 4호는 저궤도 자립을 증명했지만, 정지궤도 116도를 지키는 일은 여전히 별도의 제도·기술 과제로 남아 있다.

정지궤도,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우주 부동산

정지궤도는 적도 상공 약 3만 5786킬로미터에서 지구 자전 주기와 같은 속도로 공전하는 궤도다. 이 궤도에 놓인 위성은 지상에서 볼 때 하늘의 한 지점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TV 위성 안테나를 고정해 두어도 안정적으로 신호를 받을 수 있다. 통신·방송·기상 관측 등 넓은 지역을 장기간 커버해야 하는 임무는 대부분 이 정지궤도에서 수행된다. 문제는 위성 간 전파 간섭을 줄이기 위해 슬롯 사이에 각도 간격을 둬야 하고, 특정 주파수 대역에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위성 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정지궤도는 이론적으로는 연속적인 링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실질적인 칸 수가 정해진 공간”에 가깝다. 한 국가가 특정 경도와 주파수 대역에서 위성망을 확보하면, 후속 위성을 같은 자리로 계속 이어 올릴 수 있는 반면, 한 번 비우거나 관리에 실패하면 비슷한 조건의 슬롯을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저궤도 위성 군집이 늘어나도, 대륙 단위 방송과 안정적인 고정 통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앞으로도 정지궤도 의존도가 낮아지기 어렵다. 그래서 정지궤도는 기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우주 부동산에 가깝게 취급된다.

정지궤도는 기술이 아니라, 개수가 정해진 국가별 우주 부동산이다.

정지궤도 슬롯은 누구 것이며,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정지궤도와 주파수 자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정한 무선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각 국의 행정당국이 위성망을 사전에 통보하고 국제 조정을 거쳐 ITU 등록원부에 등재되면, 해당 경도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다. 이때 인접 슬롯을 쓰는 다른 국가와의 전파 간섭, 동일 대역을 사용하는 기존 위성망과의 합의 결과가 함께 반영된다. 결국 정지궤도 슬롯은 “먼저 띄운 자의 무제한 권리”가 아니라, 국제 규칙 안에서 일정 기간 인정받는 사용 권리에 가깝다.

정지궤도 슬롯을 잃어버리는 방식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ITU에 등록한 위성망을 실제로 띄우지 못하거나, 운용을 계속하지 못해 행정적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 그 영역이 노후 위성이나 파편으로 혼잡해져, 새로운 위성을 안전하게 배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다.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서류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 슬롯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가치의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정지궤도 관리 실패가 단기적인 회계 손실이 아니라, 세대 단위의 자산 축소로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지궤도는 서류와 물리 공간이 함께 지켜질 때만 온전한 자산으로 남는다.

수명을 다한 위성과 우주 쓰레기, 보이지 않는 손실

정지궤도 위성은 연료를 사용해 자세와 위치를 조정하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설계 수명을 가진다. 연료가 거의 바닥나면 운용 기관은 이 위성을 정지궤도보다 수백 킬로미터 이상 높은 그레이브야드 궤도로 이동시킨 뒤 임무를 종료한다. 이는 정지궤도 주변의 충돌 위험을 낮추고, 새 위성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폐기 절차로 자리 잡았다. 국제기구와 주요 우주 기관들은 이러한 처리를 정지궤도 운용자의 책임·의무에 가깝게 보고 있다. 하지만 위성에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통제 불능 상황이 발생하면, 계획한 그레이브야드 이동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통제 능력을 잃은 위성은 정지궤도 근처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며 오랫동안 떠다니게 된다. 위성 자체가 다른 위성과 충돌하거나, 내부 폭발로 파편을 쏟아낼 경우 정지궤도 상공에는 장기간 흩어지지 않는 잔해 구름이 남는다. 저궤도만큼 물체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정지궤도에서 발생하는 파편은 한 번 생기면 영향이 매우 오래 지속된다. 그 결과 실제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금지 구역”이 늘어나고, 이는 정지궤도 슬롯의 실질적인 가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정지궤도에서도 서서히 자산의 경계를 갉아먹고 있다.

정지궤도 쓰레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쓸 수 있는 궤도 면적을 갉아먹는다.

무궁화위성 3호와 KT 불법 매각, 정지궤도의 값

한국은 무궁화위성 시리즈를 통해 1990년대부터 통신·방송용 정지궤도 슬롯을 확보해 왔다. 1999년 발사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 수명 동안 적도 상공 정지궤도에서 전국 방송·통신을 담당했고, 이후에는 후속 위성 장애 발생 시 백업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개발과 발사에 투입된 비용은 약 30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이 비용에는 위성체와 발사비뿐 아니라 해당 궤도와 주파수 자산을 확보하는 데 들어간 공공 투자가 함께 녹아 있다. 무궁화위성 3호는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정지궤도 자산에 올라탄 한국의 첫 세대 통신 인프라였다.

그런데 2010년 KT는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소재 위성 통신 회사 ABS에 약 2085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실제 인도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수출 허가 등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성 헐값 매각과 불법 수출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다. 제작에 수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인공위성을 수백억 원대 가격에 넘기고, 이 가운데 위성체 자체 가격이 수억 원대로 책정됐다는 점은 여론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정부는 전파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파수 일부를 회수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미 위성 소유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시작된 뒤였다.

2013년 ABS는 ICC 중재법원에 무궁화위성 3호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약 4년여 심리 끝에 중재판정부는 위성 소유권이 ABS에 있다고 판단하고, KT의 위성 자회사에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후 KT 측이 미국 뉴욕 연방법원과 제2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에 잇따라 중재판정 취소를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 상실과 손해배상 책임은 최종 확정됐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확보해 운용 중인 정지위성궤도는 통신·방송용 동경 113도와 116도, 기상·해양·환경 감시용 동경 128.2도 세 축이다. 113도와 116도에는 무궁화 계열 통신위성과 군통신위성이, 128.2도에는 천리안 계열 위성이 자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24시간 커버하는 기본 골조를 이룬다. 이 가운데 무궁화 3호가 차지했던 동경 116.1도 슬롯은 KT가 위성을 홍콩 사업자에 매각한 뒤 ABS-7이라는 이름의 외국 위성이 실질 운용 주체가 되면서 한때 우리 측 슬롯 삭제 요청까지 나왔고, 이 과정에서 ‘우주 영토 상실’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한국이 후속 위성을 연달아 올려 116도대 ITU 등록과 명목상 권리는 유지했지만, 이미 확보해 두었던 정지궤도 위성과 그 잔여 수명, 일부 사용 기회를 민간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해외 사업자와 나눠 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 궤도는 지금도 한국 우주 인프라 거버넌스의 취약함을 상징하는 좌표로 남아 있다. 현재 기준 한국이 우뇽ㅇ중인 정지궤도위성은 2020년 발사한 천리안 2B, 2024년 발사한 무궁화 6A를 포함하여 통신·군사 4기, 기상·해양·환경 2기로 합쳐서 6기 이다.

무궁화 3호 불법 매각은 정지궤도 자산을 시장 논리에만 맡길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줬다.

검찰과 법원의 안이한 대응, 왜 논란이 되었는가

무궁화위성 3호 매각 의혹에 대한 첫 검찰 수사는 2014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끝에 당시 네트워크부문장과 위성사업단장, 두 명의 전 임원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천억 원대의 국가 전략 자산을 정부 승인 없이 해외에 매각한 사건으로 비화했음에도, 기소 대상은 실무 책임자 두 사람에 그쳤고, 의사 결정을 주도했다는 윗선에 대한 형사 책임은 끝내 제기되지 않았다. 2016년 법원은 두 전 임원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우주 영토 상실 논란까지 불러온 사건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2020년대 들어 국제소송이 모두 KT 패소로 정리되고, 손해배상까지 확정되면서 사건의 파장은 다시 조명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검찰이 무궁화위성 3호 불법 매각 사건을 재검토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당시 의사 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다. 그러나 재수사는 결국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결론으로 끝났다. 초기 수사에서 윗선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뒤늦은 재검토에서도 책임 범위가 확장되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봐주기 수사”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 공공 자산을 둘러싼 의사결정 책임을 묻고, 어느 수준에서 형사 처벌과 제도 개선을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무자 벌금형과 무혐의 종결로 끝난 수사는 우주 자산을 대하는 사법 감각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드러냈다.

잃어버린 정지궤도와 누리호 이후 한국 우주정책의 과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한국이 발사체와 위성 분야에서 일정 수준 자립을 이뤘다는 신호다. 하지만 발사 능력과 위성 제작 역량만으로는 우주 강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정지궤도와 주파수 자산을 국가 인프라로 인식하고,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 무궁화위성 3호 사건과 그 이후의 검찰·법원 대응은, 이런 규칙이 부재하거나 느슨할 때 얼마나 큰 비용과 혼란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위성 매각·리스·공동 운용과 같은 거래에 대한 심사 기준과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된다.

동시에 정지궤도 상공의 우주 쓰레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기술 투자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수명을 다한 위성을 계획대로 그레이브야드 궤도로 올리거나 능동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없다면, 정지궤도는 서서히 사용 가능한 영역이 줄어드는 공간이 된다. 누리호 이후의 한국 우주정책은 발사체와 위성만이 아니라 궤도·주파수·우주 환경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루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잃어버린 정지궤도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한 사건의 실패를 넘어서, 앞으로 어떤 기준과 감각으로 우주 자산과 공공 책임을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가 된다.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누리호의 성공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지, 장기적인 우주 인프라 전략의 출발점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누리호 이후의 진짜 경쟁력은 궤도와 위성을 국가 인프라로 다루는 규범과 사법 감각에서 나온다.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정지위성과 저궤도 위성의 목록과 역할

이처럼 정지궤도 위성들은 한 자리에서 넓은 영역을 오래 바라보며 통신·방송과 기상·환경 정보를 공급하는 “고정 인프라” 역할을 하고, 저궤도 위성들은 더 낮고 빠른 궤도에서 국토·해양·군사 상황을 세밀하게 촬영하며 “고해상도 센서망”을 형성한다. 정지위성과 저궤도 위성이 서로 다른 고도와 임무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통신망과 관측망, 군사·재난 대응 체계가 하나의 우주 기반 시스템으로 묶이는 구조가 한국 우주 인프라의 현재 모습이다. 누리호 4호 이후 과제는 이 두 층을 별개 사업으로 보지 않고, 발사체·위성·궤도·데이터 활용을 하나의 전략 안에서 설계해 정지궤도 116도와 저궤도 관측망 모두를 안정적으로 키워 나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정지위성 여섯 기가 통신·기상 인프라의 뼈대라면, 수십 기의 저궤도 위성은 국토와 안보를 지키는 눈과 센서망이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운용하는 정지·저궤도 위성 자산

대한민국이 보유한 정지궤도 위성은 위성전파감시센터 공식 목록 기준으로 총 8기다. 무궁화위성 5호와 6호, 7호, 5A호가 통신·방송 서비스를 담당하고, 천리안 1호와 천리안 2A·2B가 기상·해양·환경 관측을 맡는다. 여기에 군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더해져, 통신·방송·군사·기상·해양을 아우르는 정지궤도 위성망이 구성된다.

다만 천리안 1호는 2010년 발사 이후 기상 관측 임무를 오래 수행하다가 2020년에 주요 임무를 2A호에 넘기고 사실상 수명 말기에 접어든 상태다. 실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기준으로 보면 통신·방송용 무궁화 5·6·7·5A, 군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기상·우주기상용 천리안 2A, 해양·환경관측용 천리안 2B까지 7기가 우리 정지궤도 위성의 현역 전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저궤도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2·3·3A·5호가 광학·레이더 지구관측을 담당한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천문과 지구관측을 겸하는 연구용 위성이고, 차세대소형위성 1호와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향후 군집 위성 시대를 겨냥한 표준 플랫폼·지상관측 시험무대다. 위성전파감시센터 비정지위성 목록 기준으로 이들 연구·관측용 저궤도 위성은 총 7기다.

여기에 국방부 425 사업으로 확보한 군 정찰위성 5기가 더해진다. 1호기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를, 2~5호기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해 기상과 주야에 관계없이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누리호 4차 발사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고도 약 600킬로미터 태양동기궤도에 안착해 우주기술 검증과 오로라·대기관·전리권 관측을 수행할 새로운 과학·기술 시험 플랫폼으로 편입되었다.

정리하면, 공식 목록에 실린 연구·관측용 저궤도 위성 7기에 군 정찰위성 5기, 차세대중형위성 3호 1기를 합쳐 중·대형급 저궤도 위성은 현재 13기 수준이다. 정지궤도에서는 명목상 8기, 실질 임무 수행 기준으로 7기가 현역으로 돌아가고 있다. 누리호 3차 발사에서 7기, 4차 발사에서 12기의 큐브·초소형 위성이 저궤도로 올라가 누리호 발사분만 합쳐도 총 19기의 국산 큐브위성이 우주에서 운용되고 있다.

정지 8기와 저궤도 13기, 여기에 19대의 큐브위성까지 합쳐 임무 수행 중인 대한민국의 위성 자산은 40대이다. 미국 2,804기, 중국 467기, 영국 349기, 러시아 168기, 일본 93기, 인도 61기, 캐나다 57기, 독일 47기, 룩셈부르크 40기, 아르헨티나 34기, 프랑스 31기, 스페인 24기, 이탈리아 21대 등. 20개 이상 운용국은 14개 국이다. 1~10기 수준의 소규모 운용국 까지 포함하면 75개국이 1개 이상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국이 설계·제작한 발사체로 위성을 궤도에 올려 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ESA(프랑스), 이스라엘, 이란, 북한, 한국 정도로, 정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뉴질랜드 까지 10~12개 나라만 ‘위성 발사체 보유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