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에서 멈춘 재판 항소 포기와 민관 개발의 이익구조와 한계

글목록보기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설계한 민관 개발의 이익구조와 공공 환수의 한계를 드러냈고, 1심에서 멈춘 재판과 검찰 항소 포기가 형사·민사 책임의 상한선을 사실상 고정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11-11

읽기 경로·예상 소요 서론에서 관점 정리 → 성남의뜰 구조 이해 → 타 지자체 개발과 비교 → 수사·재판 쟁점 → 항소 포기 효과 → 결론과 과제 · 약 18분

1. 출발점: ‘이재명 사건’이자 동시에 ‘성남시 사건’

대장동은 표면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승인한 사업이라 개인 사건처럼 불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투는 쟁점은 자연인 이재명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성남시가 어떤 조건으로 민관 개발을 설계했고 그 결과 성남시에 손해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실체가 성남시 정책 평가에 가깝다는 점에서, 개인 책임 논의는 결국 도시개발 행정의 합리성과 경계 위에서 판단됩니다. 정치 공방은 크지만, 법원의 언어는 대부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선택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 한 줄 정리 } 대장동은 개인 비리 프레임을 넘어 성남시 정책의 설계와 결과를 따지는 ‘성남시 사건’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2. 성남의뜰 구조: 지분은 공공 과반, 배당은 민간 집중

지분·의사결정과 배당의 분리

성남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특수목적회사 성남의뜰을 만들어 대장동을 추진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를 넘는 지분으로 최대 주주가 되었지만, 배당 구조는 민간 보통주 쪽으로 비중이 실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분양 호황이 겹치며 이익이 커지자, 공공은 확정 이익과 제한적 배당을 챙기고, 민간은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 배당을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분 과반이 곧 이익 과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첫 번째 함정이 되었습니다.

공공 이익을 넓게 볼 것인가, 좁게 볼 것인가

성남시는 임대주택 부지, 공원 조성, 기반시설 부담 등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공공 환수를 주장해 왔습니다. 반대편은 공사 통장에 실제 유입된 현금 배당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초과 이익 환수 장치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무엇을 공공 이익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성남시는 ‘합리적 타협’과 ‘과도한 양보’ 사이를 오갑니다. 이 기준 차이가 배임 판단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 한 줄 정리 } 공공 지분 과반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민간에 기울었고, 공공 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평가를 갈랐습니다.

3. 비교 관점: 다른 지자체 개발형태와 이익구조, 성남시는 어디인가

네 가지 기본 모델의 윤곽

완전 공영은 공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이익 대부분을 가져가지만, 금융·미분양 위험을 온전히 떠안습니다. 공공 주도+민간 참여형은 공공이 계획과 인허가를 쥐고 시공·자금은 민간이 담당해 이익과 위험을 나눕니다. 민관 합작형(SPC)은 지분·배당 설계로 위험을 민간에 넘기고 공공은 확정 이익과 일부 배당을 받습니다. 사실상 민간 위탁형은 인허가 이점만 공공이 제공하고 이익은 민간 중심으로 귀속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성남시의 상대 위치

성남 대장동은 형식상 공공 과반의 민관 합작이지만, 배당과 초과 이익의 핵심이 민간에 집중된 ‘합작형 중 민간 편향 설계’에 가까웠습니다. 공공은 확정 이익과 시설 기부채납 등 넓은 환수를 강조했으나, 현금흐름 기준 수익률은 민간이 우위였습니다. 인천 검단·송도, 부산 북항·에코델타, 세종·위례의 일부 사업과 대비하면, 성남은 공공의 리스크 부담은 낮추되 초과 이익의 상단을 충분히 잠그지 못한 케이스로 요약됩니다. 같은 합작이라도 초과 이익 환수와 우선·보통주 배당 설계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비교가 주는 교훈

지방정부가 개발에서 공공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리스크 분담의 투명한 규정과 초과 이익 자동 환수 장치가 핵심입니다. 배당 우선순위, 이익 상한·하한, 금융비용 처리 기준을 계약에 명확히 박아 두어야 합니다. 성남 사례는 공공이 리스크를 덜었지만, 상승장 초과 이익이 민간으로 과도하게 치우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 개발에서는 계약 설계의 미세한 조항이 실질 이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기 어렵습니다.

{ 한 줄 정리 } 성남은 ‘민관 합작이되 민간 편향 배당’ 구도였고, 비교의 핵심은 초과 이익 환수와 배당 우선순위라는 계약 설계입니다.

4. 수사와 1심 재판: 배임의 문턱과 개인 책임의 경계

검찰의 논리와 법원의 선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의 누락을 ‘의도된 결함’으로 보고 대규모 배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조의 문제성과 실무선의 책임을 인정해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손해액 확정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부정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과 대체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손해액을 기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죄는 나왔지만 ‘수천억 손해’의 법정 확정은 길이 막혔습니다.

이재명과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판단

판결문은 성남시 수뇌부의 영향력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이재명 개인의 금품 수수나 지분 약속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성남시 정책의 문제이자, 그 정점의 정치인에게 어디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지 남겨 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엇갈리지만, 법적으로는 성남시 선택과 개인 책임 사이의 회색지대가 유지된 셈입니다. 이 점이 이후 논쟁의 장기화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한 줄 정리 } 법원은 구조의 하자를 지적하되 손해액과 개인 공모는 보수적으로 보며, 성남시 선택과 개인 책임의 경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5. ‘1심에서 멈춘 재판’: 항소 포기와 형사·민사 영향

피고인만 남은 항소의 효과

민간업자와 일부 공사 간부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피고인만 항소한 구조가 되었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공소사실도 상급심에서 다투기 힘들어졌습니다. 형사 책임의 상한선이 1심 판단에 수렴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민사 소송과 환수 가능 범위

민사는 형사와 별개지만, 확정된 형사 판단은 민사에서 강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형사에서 무죄로 정리된 영역을 민사에서만 유죄 취지로 끌어올리려면 새로운 입증이 필요합니다. 대장동처럼 일부 무죄가 항소 없이 굳어진 구조에서는,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에서도 1심의 틀을 넘기 어려워집니다. 환수의 문턱이 제도적으로 높아졌다는 냉정한 결론이 남습니다.

{ 한 줄 정리 } 항소 포기는 형사 형량과 민사 환수의 상한선을 1심 수준으로 고정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6. 결론: 성남시 기준을 세우고, 다음 계약을 바꿔야 한다

대장동은 개인의 선악 대결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개발에서 공공 이익을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성남시는 리스크를 낮추는 대신 초과 이익의 상단을 잠그지 못했고, 그 빈틈을 민간이 가져갔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 포기는 이 구조를 법적·민사적 한계로 사실상 봉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해법은 다음 협약의 설계와 법·조례의 정비에서 찾아야 합니다.

비교는 기준을 만듭니다. 같은 민관 합작이라도 배당 우선순위, 초과 이익 자동 환수, 금융비용 처리, 위험 분담의 명료화가 결과를 바꿉니다. 대장동을 성남시의 실패로만 남길지, 한국식 민관 개발의 리셋 버튼으로 삼을지는 이 다음 계약서가 결정할 것입니다. 숫자의 논쟁을 넘어, 기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한 줄 정리 } 대장동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공공 이익의 기준을 선명히 세우고, 다음 계약에서 초과 이익과 배당 우선순위를 구조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참고·출처

대장동 개발 구조와 성남의뜰 지분·배당 체계, 초과 이익 환수 논쟁을 다룬 주요 일간지·주간지 심층 기사,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자료, 대장동 관련 1심 판결 요지와 법원 보도자료,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 보도, 형사 판결의 민사상 효력에 관한 법조계 인터뷰와 해설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구체 숫자는 각 기관 발표와 판결문에 의존하며, 상급심과 추가 자료 공개에 따라 일부 보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