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전원 유죄, 그런데 의원직은 왜 안 잃었나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은 전원 유죄로 국회 폭력에 경고를 던졌지만, 의원직 상실 기준은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 현역 6명은 직을 지켰다.
판결은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는 책임을 묻되, 제도와 정치가 갈등을 자정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도 함께 드러냈다.
최종 업데이트 2025-11-20
사건은 무엇이었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기능 마비’
2019년 0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측은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회의장과 의안과를 점거했고, 출입 통제와 몸싸움이 반복되며 국회가 사실상 멈췄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회의 방해 목적의 물리력 행사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을 적용해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26명을 기소했다. 선고까지 약 6년 7개월이 걸리며 지연 자체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정치 갈등이 의회 폭력으로 전환된 대표적 사건이다.
1심 선고의 골격, 전원 유죄와 인물별 벌금 구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5년 11월 20일,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을 합산해 총 2,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500만원과 국회법 위반 400만원으로 총 1,900만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000만원, 국회법 위반 150만원으로 총 1,15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김정재 1,150만원, 이만희 850만원, 윤한홍 750만원, 이철규 550만원, 이장우 대전시장 75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 150만원 등 당시 참여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가 갈렸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수단을 동원해 의사결정을 저지한 점을 무겁게 봤다고 밝혔다.
총액보다 죄목별 벌금이 판결의 의미를 좌우한다.
“벌금 500만원이면 상실”이 아닌 이유, 기준은 국회법 위반 파트다
보도에서 가장 많이 혼동된 지점은 의원직 상실 기준이 ‘총벌금’에 붙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체계에서 규정한 국회법 166조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때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이 따라온다. 이번 1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선고된 국회법 위반 벌금은 모두 500만원 미만이었다. 나경원 400만원, 송언석 150만원, 다른 현역 의원들도 같은 범주에 머물렀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큰 벌금을 받았더라도, 상실 기준을 건드리는 국회법 위반 파트가 기준선 아래여서 의원직은 유지된다.
의원직 분기점은 국회법 위반 벌금이 500만원을 넘는지에 달려 있다.
정치권 반응의 충돌, ‘정치적 항거’ 주장과 사법 메시지의 간극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행동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정치적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권과 일부 시민사회는 “불법 폭력을 정치 명분으로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내놨고, 야권 일각에서는 “국회 폭력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상반된 비판도 제기됐다. 법원이 실제로 강조한 대목은 쟁점 법안의 찬반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 만든 의사결정 규칙을 국회의원들이 폭력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유가 있더라도 물리력 행사 자체는 허용될 수 없다는 선을 다시 그은 판결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명분 논쟁과 별개로 “의회 폭력은 불법”이라는 기준을 확립했다.
1심의 의미와 항소심 변수, 다시 반복될 것인가를 묻다
이번 판결은 국회 내 물리력에 대한 사법 기준을 명확히 한 첫 대규모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동시에 국회법 위반 벌금을 500만원 아래로 정리해 의원직 상실은 피하게 하면서, 정치권에 자정과 책임을 요구하는 형태의 경고로도 읽힌다. 항소심의 핵심 변수는 국회법 166조 위반 벌금이 5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느냐에 있다. 금액이 상향되거나 금고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이 현실화된다. 반대로 동일 수준에서 확정된다면, ‘유죄 인정과 직 유지’라는 구조가 한국 의회의 경고판례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재판의 끝은 사법이 아니라 정치가 폭력 국회를 재발시키지 않는 제도와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은 벌금 액수보다 의회 자정의 가능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된다.
참고·출처
2025-11-20 아이뉴스24·다음 뉴스 종합 기사에서 전원 유죄, 나경원 총 2,400만원, 황교안 총 1,900만원, 송언석 총 1,150만원 등 인물별 벌금 구조와 국회법 위반 벌금이 모두 500만원 이하로 선고돼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0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요건이 금고 이상 확정 또는 국회법 166조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 확정에 한정된다는 법리 설명은 2025-11-20 네이트 뉴스 및 관련 해설 보도를 통해 교차 확인했다. 1 국회선진화법의 회의 방해죄 구성과 벌금 500만원 기준의 제도적 취지는 2019년 당시의 제도 해설 기사와 시민단체 자료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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