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 공백,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메우는 법

글목록보기

60세 의무가입 종료와 61세부터 65세까지의 수급개시연령 사이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임의계속가입과 조기·연기 선택이 핵심 해법이다.

국민연금은 60세에 가입자 자격이 끝나는 구조인데,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 지급개시연령이 다르다. 공백을 메우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보험료를 더 내거나, 조기노령연금으로 앞당겨 받거나, 연기연금으로 늦추는 세 가지 축에서 손익을 따져야 한다.

최종 업데이트 2026-01-04

60세와 65세 사이 공백이 생기는 구조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은 원칙적으로 만 60세까지다. 반면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적용돼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져 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만 62세로 시작한다. 1961년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 만 60세와 만 65세 사이가 대표적인 공백 구간이 된다.

공백이 문제 되는 이유는 단순히 현금흐름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퇴직이나 소득 중단이 겹치기 쉬운데, 연금은 아직 개시되지 않아 생활비를 다른 자금으로 메워야 한다.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공백이 아니라 자격 요건이 더 큰 리스크가 된다. 따라서 먼저 가입기간 10년 충족 여부, 다음으로 수급개시연령까지 남은 기간, 마지막으로 소득활동 지속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합리적이다.

60세 의무가입 종료와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차이가 공백의 근본 원인이다.

60세 이후 선택지의 핵심은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임의가입’이라는 표현이 섞여 쓰이지만, 공백 구간을 메우는 실무 해법은 대체로 임의계속가입이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거나 더 많은 노령연금을 원할 때 본인 신청으로 만 65세까지 계속 가입하는 제도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면 중도 탈퇴도 가능하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 중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0,000원이라면 보험료는 1,000,000원 × 0.09 = 90,000원이다. 제도 안내에서는 기준소득월액 하한과 상한이 제시되며, 종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공백 해소 관점에서 임의계속가입이 특히 유효한 경우는 만 60세 시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황이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연금 수급권’ 자체를 확보할 수 있어, 단순한 금액 증액보다 구조적으로 의미가 크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전까지 공백을 메우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가장 정석적인 제도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현금흐름과 감액의 교환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선택지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기본 전제이며, 출생연도별 조기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 등이 붙는다. 핵심은 감액이 ‘평생’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년 앞당길 때마다 6퍼센트가 감액돼, 5년 조기수령이면 30퍼센트 감액이 된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공백 기간의 생활비 압박을 낮추는 대신, 장기 총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다.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반대로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방식이다. 연기 1개월마다 0.6퍼센트가 가산되어, 1년 연기 시 7.2퍼센트, 5년 연기 시 36퍼센트 증가가 안내된다. 이 선택지는 공백을 메우는 용도라기보다, 공백을 다른 자금으로 버틸 수 있을 때 연금액을 끌어올리는 전략에 가깝다. 다만 연금액 증가가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과의 연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계 전체의 실수령 흐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특히 부부 수급 구조라면 한쪽은 조기, 한쪽은 정상 또는 연기처럼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인다.

조기는 지금을 당기고 연기는 미래를 키우며, 감액과 가산이 모두 평생 영향을 준다.

실전 의사결정 기준

첫째 기준은 가입기간 10년 충족 여부다. 10년 미만이면 조기나 연기보다 ‘수급권 확보’가 먼저라서 임의계속가입의 우선순위가 높다. 둘째 기준은 공백을 다른 현금흐름으로 메울 수 있는지다. 메우기 어렵다면 조기노령연금이 심리적으로 매력적이지만, 감액이 평생 적용되므로 장수 리스크가 클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 셋째 기준은 소득활동 지속 가능성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 요건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와 연결될 수 있어, 은퇴가 확정인지, 단기 근로가 예정인지에 따라 선택이 바뀐다.

마지막으로 반환일시금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다. 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내가 있다. 공백을 견디기 위해 일시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접근은 제도상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반환일시금 청구 전’에 끝내는 게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공백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제도 구조의 문제이므로, 가입기간과 연령을 먼저 고정값으로 놓고 손익을 계산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

가입기간 10년, 공백 현금흐름, 소득활동 여부가 선택지를 갈라놓는 3대 변수다.

신청 경로와 준비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또는 지사 방문,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도 특성상 종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본인의 가입 이력과 최근 소득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빠르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수급권 발생 이후의 청구 전략이므로, ‘예상연금액 조회’로 월 수령액을 먼저 확정하고 감액 또는 가산을 적용해 비교하는 흐름이 효율적이다. 배우자 수급이 함께 있는 가구라면, 두 사람의 수급개시 시점과 감액 여부가 가계 현금흐름을 좌우하므로 합산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단 안내에서도 상담을 통한 확인을 권장하므로, 신청 전 1회 상담으로 제외 사유와 적용 종별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전에는 가입 이력, 수급 상태, 반환일시금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든다.

참고·출처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취지, 신청기한이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라는 점, 반환일시금 수령자 및 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 등이 제외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안내에서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이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종별별 산정 차이를 제시한다.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안내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상향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구조를 설명한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급여 안내는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 산정의 큰 틀을 제공한다. 추가로 국민연금공단의 자주 묻는 질문은 연기연금의 가산율과 일부 연기 가능 범위를 정리해 안내한다.

글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