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분의 1이 건보료로?" 미래 경고, 과연 '과잉 우려'일까?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낸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2072년 건강보험료율이 25.09%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계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이 2023년 44.1%에서 2050년 70.2%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7.09%이고, 직장인은 사용자와 50 대 50으로 분담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안내와 법 조문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보고서가 전제로 둔 환경이 이어질 경우 2028년 이후 현행 법정 상한 8%를 넘어서는 인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언론은 ‘법정상한 8%’ 상향 논의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다만 상한 자체는 법과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소득 대비 0.9182%이고 건강보험료의 12.95%를 더해 함께 고지됩니다. 보고서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 대비 두 자리수까지 뛸 수 있다고 가정해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제도 구조와 국고지원 비율 변화에 따라 실제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잉 우려냐, 적절한 경고냐”
장기 재정추계는 인구, 임금상승률, 의료물가, 보장성 정책, 생산성, 기술도입 속도 같은 가정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국내 보건경제학자들 가운데는 과거 정부·기관 추계의 비현실적 가정을 비판하며 ‘위기 프레이밍’이 과도했다고 지적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결과를 확정 미래로 받아들이기보다,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방향성 자체를 확인하는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독자를 위한 계산 감각
보고서의 25.09%는 전체 보험료율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만 본인이 냅니다. 같은 이유로 “월급의 4분의 1을 전부 내가 낸다”는 인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가입자나 보수외소득에는 다른 산식이 적용됩니다.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체감 부담을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할 ‘진짜 쟁점’
첫째,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관리. 보장성 확대와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수술실 수준으로 정밀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보고서도 제도개선과 효율화를 최우선 대책으로 제시합니다.
둘째, 장기요양 돌봄의 재원구조. 보험료·국고·본인부담의 분담비, 서비스 단가와 인력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과 다가올 조정 계획을 주기적으로 투명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셋째, 제도 상한선과 사회적 합의. 법정 상한 8%를 손보자는 주장과 동결·인하 여론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상한 논의는 지출 효율화와 국고지원 준수 논의와 ‘패키지’로 묶여야만 설득력을 얻습니다
정리
이번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는 숫자 그 자체보다 방향성을 던집니다. 고령화가 의료·돌봄 지출을 밀어 올리는 대세는 분명하나, 어디까지 오르느냐는 전제의 선택과 정책 설계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독자 관점에선 1 현재 분담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2 장기요양의 재원·인력체계를 주시하며 3 상한선 논의가 효율화와 투명한 재정운영을 동반하는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상한선을 올리기 전에 어디까지 ‘지출 효율화’와 ‘국고지원 준수’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장기요양의 재원 분담은 어떤 비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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