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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산 미지급 논란의 구조: 불용 줄이기 압박이 만든 연말 현금절벽

형성하다2026. 1. 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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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1조3000억원 ‘미지급’ 논란, 예산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이 멈칫한 사건

2025회계연도 국방비 약 1조3000억원‘미지급이’ 논란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내려오는 시간표가 엇갈리면서 결제 라인이 멈춘 것이다. 회계는 “02월 10일까지 가능”을 말하고, 현장은 “12월에 나가야 했다”를 말한다. 같은 사실을 두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작은 지연은 큰 사건이 된다.

이 글의 핵심은 단순하다. 국방부가 말한 ‘정상 신청’과 재정당국이 말한 ‘연말 집중’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둘 다 맞을 때 드러나는 시스템의 취약점이다. 불용을 줄이자는 압박이 연말 집행을 과밀하게 만들고, 그 과밀이 국방의 시간표와 충돌할 때 ‘미지급’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최종 업데이트 2026-01-07

국방비 1조3000억원 ‘미지급’ 논란, 예산이 아니라 연말 국고자금 시간차의 충돌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방비 약 1조3000억원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2026-01-05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개됐다. 정부는 13월 세입과 출납기한을 근거로 “절차상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선 전력운영비와 방산대금의 결제 지연이 곧바로 체감 충격으로 번졌다.

기관명부터 정리, 2025년은 기획재정부, 2026년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이 사안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기관명이다. 2025회계연도 말까지 국가 재정·예산 총괄 부처 명칭은 기획재정부였다. 그런데 2026-01-02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출범했다. 그래서 2026-01-05 이후 “재정당국 해명”을 인용할 때 기사마다 기관명이 달라 보일 수 있다.

정리하면, 2025년 12월까지의 제도와 집행 경로는 ‘기획재정부 체계’에서 작동했고, 논란이 공개된 시점의 해명 문서는 ‘재정경제부 체계’ 명칭으로 나올 수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기관명이 바뀌어 보이는 이유는,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글에서는 날짜 기준으로 기관명을 맞추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

기관명 혼란은 사실관계 혼란이 아니라 2026-01-02 조직개편의 결과다.

본질은 무엇이었나, ‘예산’이 아니라 ‘지급’이 막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예산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지급이 늦었다”에 있다. 2026-01-05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지급 규모가 약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언급되면서, 내부에서 관리되던 지연이 외부 이슈로 전환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연의 중심에는 각 군 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비가 거론된다. 전력운영비는 부대 운영의 결제 라인과 붙어 있어, 멈추는 순간 체감이 빠르다.

방위력개선비는 방산 납품대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현금흐름에도 파장이 생긴다. 그래서 이 사안은 회계의 언어로는 “연초에 정리될 수 있는 지연”이지만, 전력과 계약의 언어로는 “연말에 멈춰 선 결제”가 된다. 숫자보다 위험한 신호는 시간이고, 시간은 신뢰를 건드린다.

‘예산의 유무’가 아니라 ‘결제가 가능한지’가 현장에선 곧 신뢰다.

재정경제부 해명, 13월 세입과 출납기한이라는 ‘제도 논리’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제도 구조를 전면에 세운다. 13월 세입은 2025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 2026-01-05까지 납입될 수 있다는 의미로 소개됐다. 연말에 돈이 늦게 들어오는 만큼, 연말에 못 나간 지출도 연초에 정리될 수 있다는 프레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령상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 출납 사무를 다음 연도 0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틀 안에서 “이례적 사고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설명한다. 전 부처 기준으로 보면 연말·연초 이월과 미지출이 수조원대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언급도 뒤따랐다. 즉, 제도상 허용된 범위에서 국고자금 배정과 지급을 순차 처리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국방 지출이 요구하는 시간감각과 충돌한다는 데 있다.

제도는 02월 10일까지를 허용하지만, 국방 현장은 ‘연말 결제’를 요구한다.

국방부 해명, “신청은 정상”이었고 현장에서는 결제 라인이 멈췄다

국방부는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며 일부 지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 두 문장을 합치면 병목은 ‘예산 편성’이 아니라 ‘연말 자금배정의 시간대’에 놓인다. 현장에선 급여가 정상 지급됐더라도, 운영·조달·용역·계약 결제 라인이 막히면 체감 충격이 커진다. 월급이 나가도 부대 운영이 멈칫하면, 조직은 즉시 불안을 학습한다.

국방에서 통제감은 비용이 아니라 전력이다. “예산은 있는데 돈이 늦는다”는 경험이 한 번 각인되면, 다음 위기에서 의사결정이 보수적으로 변한다. 방산기업은 납품과 대금 사이에서 비용을 선지출하고, 부대는 당장 필요한 외주·물품을 끊기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회계의 언어만으로 깔끔히 끝나기 어렵다.

국방에선 지급 지연 자체가 ‘운영 리스크’로 환산된다.

왜 2025회계연도 말에만 ‘사고’처럼 보였나, 압력이 달라졌다

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닌데 올해만 유독 크게 보인 이유는, 연말 집행을 둘러싼 ‘압력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연말 재정집행을 적극 독려했고, 그 결과 자연 불용이 줄어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불용을 남기면 다음 해에 삭감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강할수록, 집행 주체는 연말까지 결제를 밀어붙이게 된다. 이때 국고자금 배정이 조금만 늦어도, 지연은 곧바로 수치로 드러난다.

국방 예산은 조달·계약·납품·검수·정산이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돈이 나가는 계약이 많다. 그러니 연말에 검수와 정산이 몰리면 지급 요청도 같이 몰린다. 과거에도 단기 지연이 있었더라도 소규모면 내부에서 흡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1조원대로 고정되며 ‘미지급’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그 순간 행정 변동은 정치·여론 이슈로 즉시 전환됐다.

제도는 같아도 연말 집행 압력이 커지면 지연은 ‘사건’으로 번역된다.

정책 쟁점, “네 탓”이 아니라 ‘설계 탓’을 봐야 한다

국방부는 정상 신청을 말하고, 재정당국은 연말 집중을 말한다. 두 설명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그래서 본질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인센티브 설계와 버퍼 설계다. 불용을 줄이는 목표는 타당하지만, 그 목표가 “연말까지 집행률을 맞춰라”로 번역되면 연말 과밀이 구조적으로 커진다.

더 중요한 건 국방 지출의 성격이다. 전력운영비는 연속성이 생명이고, 방위력개선비는 산업 생태계의 결제 신뢰와 연결된다. 이 둘을 “02월 10일까지 가능”이라는 문장 하나로 봉합하면, 제도는 지켜도 신뢰는 잃을 수 있다. 국방비는 회계 항목이면서 동시에 국가 운영의 신용이다.

기한 준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방의 시간표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해법, 불용을 줄이되 연말 현금절벽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개선 방향은 단순하지만 실행은 정교해야 한다. 첫째, 불용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듯 다루지 말고, 통제 가능한 불용과 납기·검수 등으로 불가피한 불용을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 둘째, 전력운영비처럼 끊기면 즉시 마찰이 생기는 항목은 연말에도 국고자금 배정이 막히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룰로 고정해야 한다. 셋째, 방위력개선비는 납품·검수 일정이 12월 말에 쏠리지 않도록 계약 구조와 정산 흐름을 분산시키는 관리가 필요하다.

동시에 공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번 주 신속 집행” 같은 선언만으로는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어떤 항목이 얼마나 남았고, 자금배정은 언제 풀리며, 현장에 어떤 대체 수단이 제공되는지를 날짜로 보여줘야 한다. 상황판이 있어야 해명은 줄고, 시스템은 개선된다.

우선배정 룰과 공개 상황판이 있어야 ‘올해만’으로 끝난다.

참고·출처

2026-01-05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지급 규모가 약 1조3000억원으로 언급된 내용과,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중심의 지연 보도는 정책브리핑 브리핑 전문과 주요 언론 보도를 대조해 정리했다. 재정경제부가 13월 세입을 재원으로 금주 중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힌 설명은 2026-01-05부터 2026-01-07까지의 보도와 부처 설명자료 성격의 기사들을 교차 확인했다. 13월 세입의 개념 소개와 2026-01-02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출범 사실은 정부 공식 정책브리핑과 재정경제부 공식 채널의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반영했다. 출납기한 관련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 규정을 기준으로 서술했다.